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대상, 방법, 수료증 등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기반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 10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규 근로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작업 전 반드시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법정 의무입니다.
2.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교육, 통신교육, 혼합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출석률 80% 이상, 동영상 30분 이상 시청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3.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 채용 교육은 생략되나요?
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일용직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일용직 근로자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주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법정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5. 직무교육 대상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습니다.
직무교육을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 수급인이 바뀌었는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동일한 사업장과 작업 내용이라면,
도급인이 동일한 경우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7. 원격교육은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수료로 인정되나요?
각 과목별로 1시간 이상 교육, 그 중 30분 이상 동영상 포함이 필수입니다.
전체 강의의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됩니다.
8. 교육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수료증은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제출용으로 PDF 저장 또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9.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0. 교육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교육 의무 주체입니다.
단,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교육 책임자가 됩니다.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바로가기